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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은 그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와 2024년에 제공되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에 대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복지 포털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신청인은 장애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장애인 본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장애인 본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주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서울 복지 포털 에 접속합니다.
  2.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알리미"를 선택한 후 알리미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휴대폰으로 특별공급 알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통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복지 포털

 

주의사항: 통신상의 오류로 인해 알림이 미발송될 경우, 접수 기간 내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및 혜택

장애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무주택세대의 장애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 특별공급 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에 1주택으로 제한되며, 주택공급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10%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특별공급 에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되며, 희망하는 최하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 2024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공고 발표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택 공급 정보를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특례

  •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1세대에 1주택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되며,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택 별도공급 혜택

  • 주택 건설 및 공급 시, 사업주체는 장애인에게 별도로 공급 조건과 입주자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은 장애인들에게 주거 안정과 향상된 생활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2024년에 제공되는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에 대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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