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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1. 비자발적 퇴사 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자진 퇴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 기간: 직장에서 1년 몇 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한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이직확인서 접수)는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됩니다.
  3. 본인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마치고,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 총 150일 동안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정확한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로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급여 인정일

1차 실업급여 는 8일치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취업카드에 적힌 '실업인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은 모두가 수강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 구직 외 활동으로 신청합니다.

No.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처리 주체

1

이직

본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퇴사시 회사와 협의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명확히 할 필요)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 사유 코드 협의/확인 필요: 반드시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 사직, 혹은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3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워크넷 구직신청

본인

5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본인

6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본인

(고용센터 최초 방문 전,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인터넷 제출이 불편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가능.)

7

고용센터 방문

본인

8

취업카드 우편 배송,

실업급여 인정일에 입금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신청 순서 :

  1.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3. 동영상 교육 시청
  4. (2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6. 구직 신청
  7. 동영상 교육 시청
  8. (2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고용보험

 

요즘 퇴직 나이 가 젊어지고 있으며, 해고로 인한 실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가 주요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을 채워야 함.
  • 취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법 제58조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자는 150일 등으로 지급 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평균 임금의 60%에 따라 지급되며,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
  • 고용센터 방문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무일수와 임금 등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

퇴사 시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처리가 안 된 경우 회사에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과 제출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와 급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기간

50세 미만

50세이상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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