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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변화 파악하기
눈@# 2023. 11. 17. 15:28
2022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큰 개편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기준 개편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제 월급 외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며, 최저 보험료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낮은 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 소유 재산, 자동차 보험료 공제율, 연금소득 평가율 등이 변경되며, 연금소득이 높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
-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강화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완화 조치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30% 감면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효과
이러한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더 공정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납부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
구분 |
부과 기준 |
현행 |
개편 (2022년 하반기 예정) |
지역 가입자 |
소득 보험료 |
평가 소득 폐지 |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최저 보험료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
재산 보험료 |
500~1,200만 원 공제 |
5,000만 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소형차(면제) |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
|
직장 가입자 |
월급 외 소득 부과 신정 방식 |
3,400만 원 공제 |
2,000만 원 공제 |
피부양자 |
소득 기준 |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 |
50% 경감 |
경감 없음 |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1단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2단계 개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와 저소득층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 기준이 월 100만원에서 336만원 이하로 낮추어져 정률제(2022년 6.99%)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약 7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재산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및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피부양자 중 일부는 개편에 따라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받게 됩니다.
위의 정보는 건강 보험 제도의 개편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시행 날짜는 추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