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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절차 상세 안내
눈@# 2023. 11. 17. 11:59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변제금을 완납했거나 완납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면책신청 절차
면책신청 절차
면책을 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서 작성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 시, 해당 법원 개인회생사무실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면책신청서 작성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법원의 웹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을 작성한 후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20 개회 개인회생)
- 신청인(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정보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 취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법률에 따라 면책을 요청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추가 정보
면책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는 면책 결정문을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환급계좌는 현재 사용 중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귀중 란에 "서울회생법원 회생과 귀중"으로 기재하고, 다른 지방 법원에 신청한 경우 해당 법원명 민사신청과로 수신처를 기재합니다.
결과
면책신청 후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2주간 대기한 후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 면책결정문은 채권자와 은행연합회에 전달되며, 신용정보 조회 후 대출 기록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채권사에 연락하여 기록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사 건 |
20 개회 개인회생 |
신청인(채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은 후,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 채무사에 연락하여 기록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을 받기 위한 전체 절차에는 대략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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