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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 필요한 서류 안내
눈@# 2023. 10. 9. 01:41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란 뜻밖의 퇴사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과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제외 사례가 있음)
- 근무 경력: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퇴직사유: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업별 실업급여 조건
직업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이 다릅니다.
- 계약직: 계약기간 종료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일 경우
- 아르바이트: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프리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수급기간 일수를 곱한 것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역시 가능하며, 다양한 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에 따라 자발적 퇴사 가능: 퇴사 사유에 따라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역시 가능합니다.
- 통근시간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 이상 근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역시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이하 급여: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 기타 특별한 사유: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자발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질병 퇴사 확인서, 치료 내역서, 담당의사 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 추가 사유
자발적 퇴사의 추가 사유로는 최저임금 미달, 퇴사 전 2개월 이상 급여 받지 못한 경우, 가족 양육,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상세 포스팅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유 |
필요한 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양육 어려움 확인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귀책사유 증거자료, 회사 동료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는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다양한 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