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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가족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는 정책 1분정리
눈@# 2023. 8. 1. 20:26
지난 주택시장 주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개정 내용
1. 주거지원 내용 개선 -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등으로 수정 되었다.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주거지원 추가 -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추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 양식 변경 - 제4조의 제목을 "(입주신청 등)"으로 수정하고, 주거지원 신청서와 기초조사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다. 4. 주거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요건 -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거지원 신청서와 함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실사 조사 -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의무 부여 - 계약 체결 시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주거취약계층 조사 및 이주 수요 조사 - 조사기관과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와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8. 주택 공급 비율 변경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 비율이 30%로 변경되었다. 9. 적용 시기 - 이번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 부칙 - 부칙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을 참고하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를 방문해보자.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기
- 서울시에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주거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에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거안정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얻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