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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급여 알아두세요
눈@# 2023. 7. 22. 19:41
공무원 병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병가 일수는 연간 60일로 제한되며,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는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차와는 달리 공무원 병가일수는 연차나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절차
병가 사용 시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는 다른 서류이므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사용 기간과 급여
병가 사용 시 급여 및 월급은 유급이며, 기본급의 100%를 받게 됩니다. 병가 사용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이며, 60일 이상일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일반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나뉘며, 급여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병가와 휴직의 차이점
공무원 병가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병가 사용일수로 60일로 제한되지만, 공무상 부상일 경우에는 18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공무원 병가는 병가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절차와 병가와 휴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은 병가 및 휴가를 사용할 때 자신의 권리를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