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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날아온 '모두론대부'라는 생소한 이름의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혹은 모르는 업체로부터 통장 압류 예고를 받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가슴이 철렁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곳인데 왜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지, 이 업체가 합법적인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초보 채무자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모두론대부, 정체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주식회사 모두론대부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합법적인 대부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출 실행 업체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모두론대부의 주 업무는 '채권추심'입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연체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채권(NPL)을 헐값에 매입해 옵니다. 그 후, 채권의 주인이 된 모두론대부가 원래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러분이 과거에 갚지 못한 카드값이나 대출금이 여러 경로를 거쳐 이곳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모두론대부 기업 정보 (금융감독원 등록 정보)

항목 상세 내용
공식 명칭 주식회사 모두론대부
등록번호 2016-금감원-0124 (대부업 정식 등록)
본점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46 (장안동, 평산빌딩) 5층
대표 번호 02-2138-2394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준수 (연체금리 포함)

상세한 등록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직접 조회하여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소한 곳에서 왜 내용증명과 등기가 날아오는가?

모두론대부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채권양도통지서이고, 둘째는 법적 절차 착수 통보입니다.

 

부실채권 매각과 양도 통지

과거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심지어 오래된 통신비 등이 있을 경우, 원채권자(은행 등)는 이를 자산으로 들고 있기보다 전문 추심업체인 모두론대부에 매각합니다. 이때 채권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법적으로 알리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래 빌렸던 곳이 아닌 모두론대부에 돈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법원 지급명령과 압류 예고

만약 단순히 안내문 수준을 넘어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상황이 조금 더 엄중합니다. 모두론대부 홈페이지나 연락을 통해 채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업체는 법적 권원을 얻어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 통장, 급여, 혹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유체동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통장 압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모두론대부의 추심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과 '절차'입니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만약 채무 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미 갚은 돈이거나, 혹은 뒤에서 설명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다면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해집니다.

 

압류 방어와 최저생계비 보호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막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185만 원 이하의 예금액은 최저생계비로 간주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갚기 전,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도 넘은 아주 오래전 빚이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소멸시효 기간: 금융권 대출과 같은 상사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 중단 조건: 지난 5년 사이 재판, 압류, 가압류가 없었어야 하며, 본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치명적인 실수 주의 (채무의 승인)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의 독촉에 지쳐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일단 입금"하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죽었던 소멸시효가 그 즉시 부활하게 됩니다. 확인 전까지는 단 1원도 입금하지 마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다면? 국가 채무조정 제도 활용법

모두론대부에 갚아야 할 정당한 채무가 맞지만, 당장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새출발기금 (연관어: 새도약기금)

많은 분이 '새도약기금'으로 검색하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시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원금 감면(최대 80%) 및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즉시 모두론대부의 독촉 연락과 법적 절차는 중단됩니다.

 

불법 추심 여부와 홈페이지 활용 팁

합법적인 업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야간 전화 및 방문
  •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폭언, 협박, 공포심 유발

또한, 모두론대부를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www.modooloan.co.kr)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홈페이지 내에서 나에게 연락해 온 추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조회하여 실제 소속 직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두론대부에 갚을 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접수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부터 모두론대부의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Q2. 10년도 넘은 빚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십시오. 다만, 그 사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채무 이력을 꼼꼼히 대조해봐야 합니다.

 

Q3. 통장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은행에 문의하거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는 인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론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오래된 채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당황해서 무턱대고 입금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피하는 것 모두 최선의 대응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갚아야 할 빚이라면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 모두론대부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금감원 등록 합법 업체입니다.
  • 내용증명 수령 시 무대응보다는 채무 내역과 소멸시효(5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압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워크아웃 등 국가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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