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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특별공급 안내
눈@# 2022. 5. 29. 20:23
반갑습니다 이번엔 LH 대한민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네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 전세 등등의 지원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있네요.
이번엔 살짝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신청하실수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얘기를 해주도록할겁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이라면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시게 되어지시면 가장먼저시 분양전환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훨씬더 참고가 되어 지는 아파트입니다. 임대 시세 물론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지기에 보다 더 덜 부담이 되실것입니다.자그러면 입주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여서, 85m2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가장 먼저이고 85m2 이상이라고 한다면 청약통장만 있다보면 되어지셔요.
또한 다소 제한사항이 있네요. 보유 자사 김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제한이 되어 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2억 1000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보면 안 되어 지고, 자동차의 경우 2767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죠.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 중 특별공급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안내해드리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는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부합이 된다고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답니다. 3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이라면 상단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서 선정이 되시게 되어지셔요. 기본적으로 세대주나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지요.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 조건도 쪼금씩 달라집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련 되어진 방식입니다. 약간 계산식이 어려워졌네요. 평균적으로 85m2 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이 되며 85m2 이상이라고 하다면 기존 시세 100%로 받아 보게 되어 진다고 하겠죠.
입주자 선정 절차이에요.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지고 당첨자 발표가 되면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 소득/자산 등 소명을 해지고 계약을 통하여 선정이 되기 때문입니다.5년, 10년 거주하시다가 분양전환을 가장 먼저시할수가 있도록 되어지는 아파트이에요. 오늘 안내 해본 소개 참고해서 분양 고려하시게 되면 좋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