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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조회 및 신청 절차 자세히 안내
눈@# 2024. 10. 16. 17:49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 치료나 큰 수술로 인한 의료비가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선택
- 환급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신청
- The 건강보험 앱다운로드: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선택
- 환급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팩스 및 우편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77-1000
-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및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에 따라 매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7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많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소득 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
본인부담상한액 (기타) |
1분위 (소득 하위 10%) |
1,380,000 원 |
870,000 원 |
2~3분위 |
1,740,000 원 |
1,080,000 원 |
4~5분위 |
2,350,000 원 |
1,670,000 원 |
6~7분위 |
3,880,000 원 |
3,130,000 원 |
8분위 |
5,570,000 원 |
4,280,000 원 |
9분위 |
6,690,000 원 |
5,140,000 원 |
10분위 (소득 상위 10%) |
10,500,000 원 |
8,080,000 원 |
이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료비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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