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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원사 월급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수령액이 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임원사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더불어 주임원사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사(계급

 

주임원사 기본급 및 수당

기본급

주임원사의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봉별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봉: 3,265,000원
  • 2호봉: 3,369,000원
  • 3호봉: 3,474,000원
  • 4호봉: 3,578,000원
  • 5호봉: 3,682,000원
  • 6호봉: 3,891,000원
  • 7호봉: 3,995,000원
  • 8호봉: 4,099,000원
  • 9호봉: 4,204,000원
  • 10호봉: 4,308,000원
  • 11호봉: 4,412,000원
  • 12호봉: 4,517,000원
  • 13호봉: 4,621,000원
  • 14호봉: 4,725,000원

 

이와 같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추가되어 실제 월급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대체로 월 500만 원 후반에서 600만 원 전후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일부 원사는 600만 원 후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주임원사의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급 보조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155,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는 계급별 기본급의 60%가 연 2회 지급되며,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의 가산금은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며, 복무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은 월 1만 원, 25년 이상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임원사의 연봉과 연금

연봉

주임원사의 평균 연봉은 6,000만 원 대에서 8,000만 원 전후입니다. 이 연봉은 기본급, 수당, 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복무 기간이나 특정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주임원사의 연금은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른 나이에 원사로 진급하여 정년 퇴임을 할 경우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진급하고 30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에는 250만 원 전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년 근무 후 정년 퇴직 시에는 연금이 29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임원사의 권한 및 관용차

권한

주임원사는 군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작전과장과 비교했을 때 주임원사가 부대 내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지며, 대대장과 비교할 때는 계급과 부대 내 권한에서 대대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과 비교했을 때는 사단장이 우위에 있으며, 합참 주임원사는 사단장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용차

일반 부대나 사단, 여단, 사령부의 주임원사는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본부급 주임원사 및 합참 주임원사는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참 주임원사는 까만색 K5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임원사 월급은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이 합쳐져 실질적으로 꽤 높은 수준에 이릅니다. 주임원사의 직무는 부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연금과 같은 퇴직 후의 보상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권한과 관용차 등의 정보도 이 직책의 위상과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임원사의 월급과 관련된 정보는 이 직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사(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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