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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액까지 모두 확인하기
눈@# 2024. 9. 6. 20:3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9월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중요한 시점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3월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택스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 내용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지급 내용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35%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 하반기 신청 시 감소된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9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정기 신청: 하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5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외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줄어듭니다.
3. 근로소득 외 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공된 방법을 통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