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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시 중복급여 조정 규정, 선택사항 알아보기
눈@# 2024. 6. 9. 11:00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돌아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
국민연금 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건 |
내용 |
중복급여 조정 |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선택사항 |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 |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 관계
국민연금 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수령 조건 |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생길 때 |
유족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이 정지될 수 있음 |
유족연금 정보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으로,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죽은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조건 |
내용 |
유족연금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에게 지급됨 |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시 에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후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
내용 |
중복급여 조정 규정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한 사람이 사망 시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선택사항 |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 |
유족연금과 본인 국민연금 수령 관계 |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망 시,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수령 조건 |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생길 때 |
유족연금 수령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이 정지될 수 있음 |
유족연금 정보 |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으로, 재혼 시에는 받을 수 없음 |
유족연금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에게 지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