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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부 조건과 비과세 혜택
눈@# 2024. 5. 20. 11:30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최근 변경된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2주택자 에게 적용되는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2주택자 가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액: 양도하는 주택의 금액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기간: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즉 특정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참조하세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조건: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체크리스트 를 확인하세요.
양도세 납부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비과세가 명확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의문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 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하러 바로 가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자 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내에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참조하세요.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 1주택자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 2021년 1월 이후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에 20% ( 2주택자 ), 30% (3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1년간 일시적으로 중과가 완화됩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과 보유기간 등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내용 |
양도세 비과세 조건 |
-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 함-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
양도세 납부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 (2주택자), 30% (3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