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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체크 카드 신용 카드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노하우
눈@# 2024. 4. 26. 02:02
한국에서 연말에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에 관한 시기입니다. 이때 체크카드 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의 매커니즘은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해서 결정세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공제의 기준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의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은 편이며, 체크카드 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를 사용할 때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 현금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신용카드 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25%를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체크카드 나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시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소득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소득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에 소득이 높은 쪽의 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 현금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소득이 적은 쪽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근로자가 1년에 2250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
항목 |
금액 |
신용카드만 2250만원 |
신용카드 125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 |
소득공제 기준액 |
1250만원 |
소득공제 대상액 |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150만원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 공제율 |
30% -> 300만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적용 |
24% -> 36만원 세제 혜택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 소득공제 대상액: 1000만원
- 신용카드 공제율: 15% -> 150만원 소득공제
- 체크카드 (현금) 공제율: 30% -> 300만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적용: 24% -> 36만원 세제 혜택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