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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 간이대지급금 세부정보와 절차 안내
눈@# 2024. 4. 22. 18:01
근로자로서 임금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신청 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과 세부 정보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주(사업주) 정보와 임금 지급 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 작성 후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에는 간이대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세부내역과 신청자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제출 방법
-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로 전송해야 합니다.
- 제출 전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확인 및 대기 상태 확인
- 제출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되고 처리됩니다.
-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에는 지급 절차가 안내됩니다.
- 마이페이지를 통해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다시 한 번 확인하기
- 마이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 후에는 대기 상태를 확인하여 신청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신청 조건
대지급금 지급 범위
-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대상
- 사업주 요건: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재직자는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필요.
- 근로자 요건: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 재직자는 체불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 필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항목 |
내용 |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방법 |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근로주(사업주) 정보와 임금 지급 일정 기재-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정확 작성 |
지원신청서 작성 |
- 간이대지급금 대상 임금의 세부내역과 신청자 정보 작성 |
신청 절차 |
-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 필요 서류 및 증명서 첨부 제출 |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
-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대지급금 신청 대상 |
-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재직자는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필요 |
-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인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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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는 체불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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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
간이대지급금 신청 다시 한 번 확인 |
- 마이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제출- 대기 상태를 확인하여 신청 처리 상태 확인 |
대지급금 지급 절차 |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노동청에 신청- 발급된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간이대지급금 (진정) 지급 청구 |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
- 근로자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여권사본) |
참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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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 - 비스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업내역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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