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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적절한 절차와 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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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장점과 주의사항

장점

  •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돕습니다.
  • 일정한 상환 일정으로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의사항

  •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조건과 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이거나 특정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며, 한도와 금리는 지역 및 재산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출은 주택 잔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며, 은행을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시기와 조건, 상환 방식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상세 내용

대출 조건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해당됨.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 경과 후 임대차 계약 해지 - 투기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및 금리

- 지역 및 재산 가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규제에 따라 한도가 제한됨. -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연간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고정금리 3%대로 저렴한 금리가 적용됨.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분 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등

대출 신청 시기

- 주택 잔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입자금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됨. - 따라서 세입자 퇴거일 1달 전에 금융사를 선정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함.

대출 신청 방법

-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은행의 인터넷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전세자금반환용도로도 신청 가능하며,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함.

중요한 주의사항

- 주택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는 구입자금, 그 이후로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됨. - 임차보증금 반환도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과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를 작성해야 함. - 규제지역에 속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3개월 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해야 함.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납 상환 방식

 

 

관련 링크  : 신한 은행 –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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