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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은 주택시장에서 미혼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공급 물량 중 일부를 특별히 미혼 청년들에게 할당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미혼 청년들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배려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년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

나눔형 공공분양

  • 분양가: 시세의 70% 이하
  • 의무거주기간: 5년 후 시세 차익의 70%를 환매 시 반환
  • 대출: 최대 5억원, 최대 40년 만기, 연 1.9∼3.0% 금리

 

선택형 공공분양

  • 임대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6년 후 분양 여부 결정 가능
  • 분양가 결정: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일반형 공공분양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추첨제 도입으로 청년층 당첨 가능성 높임
  • 대출 한도와 금리를 청년층에게 우대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조건

  • 무주택자여야 함
  • 19~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어야 함
  • 소득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이처럼 미혼 청년 특별공급 은 주택 소유에 관한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혼 청년들은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약통장 개설 및 관련 정보 숙지가 필요합니다. 미혼 청년들은 사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이트에서 연습을 통해 청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기준

점수

A.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70% 초과~100% 이하

2

100% 초과

1

B. 지역(시, 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

3

1년 이상~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C.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 23회 이하

2

6회 이상 ~ 11회 이하

1

D. 소득세 납부 기간

5년 이상

3

3년 이상 ~ 5년 미만

2

3년 미만

1

실적 無

0

 

항목

내용

분양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 분양가

시세의 70% 이하

나눔형 대출 조건

최대 5억원, 최대 40년 만기, 연 1.9∼3.0% 금리

선택형 분양 결정 방법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결정

선정 방법

주택 지역 거주자, 배점 순(소득,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추첨 순

가점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조건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본인재산 2억 8900만 원 이하, 월평균소득 140% 이하, 부모재산 10억 8300만 원 이하

청약 신청 방법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대출 관련 정책 이해 방법

DSR 대출규제, DTI 대출규제, LTV 대출규제 이해 및 파악

 

 

23년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 계획과 청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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