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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 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조회 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회 및 납부 방법입니다:

  1. 로그인 :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미납과태료 접근 :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거나 상단의 '과태료 >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 접근합니다.
  3. 조회 : 차량번호 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4. 납부 : 확인된 내용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단속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상자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및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내 메인화면에서 '과태료 > 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2. 서류 제출 :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기한 : 의견진술은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절차

내용

서류 제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 제출

기한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확인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내에서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무인 카메라

경찰관

대상자

차량 명의자

운전자

벌점

X

O

 

주요 정보

과태료 및 범칙금 단속 방식

과태료: 무인 카메라범칙금: 경찰관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과태료: 차량 명의자범칙금: 운전자

범칙금에 대한 벌점 부여 여부

과태료: X범칙금: O

미납 과태료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 제출 후 절차 진행

과태료 납부 시 할인 혜택

자진 납부 시 20% 할인

과태료 연체 시 가산금 부과율

3%

최대 부과 가능 금액

과태료: 70,000원범칙금: 87,500원

주정차 위반 시 부과 과태료

승용차: 40,000원승합차: 50,000원

주정차 위반 시 자진 납부 시 할인

20%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앱 활용

CCTV 주정차 관련 앱을 활용하여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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