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태료 조회 방법, 납부 절차, 교통법규 알아보기!
눈@# 2024. 4. 4. 14:04
과태료 조회 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조회 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미납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회 및 납부 방법입니다:
- 로그인 :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미납과태료 접근 :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거나 상단의 '과태료 >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 접근합니다.
- 조회 : 차량번호 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 납부 : 확인된 내용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단속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상자 :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및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내 메인화면에서 '과태료 > 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 서류 제출 :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한 : 의견진술은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절차 |
내용 |
서류 제출 |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 제출 |
기한 |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경찰청 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확인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내에서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단속 |
무인 카메라 |
경찰관 |
대상자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
벌점 |
X |
O |
주요 정보 |
값 |
과태료 및 범칙금 단속 방식 |
과태료: 무인 카메라범칙금: 경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과태료: 차량 명의자범칙금: 운전자 |
범칙금에 대한 벌점 부여 여부 |
과태료: X범칙금: O |
미납 과태료 납부 방법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 |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 제출 후 절차 진행 |
과태료 납부 시 할인 혜택 |
자진 납부 시 20% 할인 |
과태료 연체 시 가산금 부과율 |
3% |
최대 부과 가능 금액 |
과태료: 70,000원범칙금: 87,500원 |
주정차 위반 시 부과 과태료 |
승용차: 40,000원승합차: 50,000원 |
주정차 위반 시 자진 납부 시 할인 |
20% |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앱 활용 |
CCTV 주정차 관련 앱을 활용하여 예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