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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시기와 수급연령 변경 안내
눈@# 2024. 3. 21. 03:17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을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을 받는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1960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을 받는 시기는 만 62세입니다. 조기수령은 만 57세부터 가능하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2세부터입니다. 따라서 1960년생은 2022년에 만 62세가 되는데, 해당 해의 생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조건을 채우면 60~65세 사이에서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오래 낼수록 수령액이 더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생부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조정되어 왔습니다.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중요
국민연금 을 받기 위해서는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규정에 따라 61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만 63세이며,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이며, 해당 년도의 생일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변화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연도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그리고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을 받는 시기는 개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며,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충족하고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받는 시기 |
조기수령 가능 연령 |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이후 |
만 62세 이후 |
61년생 |
만 63세 |
만 58세 이후 |
만 63세 이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