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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민세 납부기한과 방법 알아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눈@# 2024. 3. 6. 11:15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공제로 나타나는 '주민세'에 대해 혼동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주, 사업자, 종업원 등 다양한 군집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주민세: 세대주와 사업자의 부담
주민세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됩니다.
- 세대주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주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 주민세 개인분(세대주)
-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세대주만이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면제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 사업소
-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며,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납부방법으로는 은행방문, ARS납부, 스마트폰, 인터넷납부 등이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납부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고 표기되어 있어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주민세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과정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을 때 공제로 차감되는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를 제때에 납부하고 혼동하지 않기 위해 납부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는 세대주, 사업자, 종업원 등 다양한 군집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납부대상과 기간,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정보 요약
구분 |
납부대상 |
세액책정 |
납부기한 |
개인분(세대주)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연면적에 따라 |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사업주 |
종업원 급여액의 0.5%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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