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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을 때마다 공제로 나타나는 '주민세'에 대해 혼동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주, 사업자, 종업원 등 다양한 군집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쓸경제] “주민세 왜 이러지?” 월급에서 떼는데 또 내는 이유

 

월급 주민세: 세대주와 사업자의 부담

주민세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됩니다.
  • 세대주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주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1. 주민세 개인분(세대주)
    •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세대주만이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면제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 1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2. 사업소
    •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며,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

  • 납부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납부방법으로는 은행방문, ARS납부, 스마트폰, 인터넷납부 등이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납부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고 표기되어 있어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주민세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과정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을 때 공제로 차감되는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를 제때에 납부하고 혼동하지 않기 위해 납부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는 세대주, 사업자, 종업원 등 다양한 군집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납부대상과 기간,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정보 요약

구분

납부대상

세액책정

납부기한

개인분(세대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연면적에 따라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사업주

종업원 급여액의 0.5%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알쓸경제] “주민세 왜 이러지?” 월급에서 떼는데 또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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