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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국민 건강보험 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고시문을 발송합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의 자격이 상실되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은 소득 및 재산요건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며, 2022년 7월부터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변경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 및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부양자로 등록되는데, 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상실 요건은 소득, 재산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연간 소득,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고려하여 확인됩니다.

 

자격상실 예정 안내 및 처리 방법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우편을 받은 경우,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료의 납부 방법 및 날짜 등이 변경됩니다. 자격상실 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보험료 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보험료 및 납부 안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예상보험료는 자동이체나 종이 고지서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200원 감액되고, 이메일 고지서를 선택하면 총 400원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받았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빠른 처리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리세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약

항목

내용

자격상실 예정 안내

매년 11월 발송

자격상실 대상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소득, 재산요건 변경

예상보험료 안내

자동이체 및 할인 혜택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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